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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방지정책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은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당사는 스팸메일로 이메일서비스 이용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회원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메일 방지정책을 실시합니다.

스팸메일의 종류(성격)

광고성 메일(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수신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 메일
음란물의 판매, 음란성 사이트 광고메일(8억을 버는 방법)
돈버는 사이트를 소개하는 메일
"수신한 메일을 다른 이에게 보내야 한다(행운의 편지 등)"는 내용을 담은 메일 그 밖의 욕설, 협박성 메일 등

스팸메일 대처 방법

수신거부 및 메일 자동분류 기능 이용 : 수신하고 싶지 않은 받으셨을 때 수신거부 리스트에 등록하시면 수신이 차단됩니다.
스팸메일 필터 기능 이용 : 스팸메일을 자동적으로 막아 받은 편지함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팸대응센터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스팸신고기능 이용 : 웹 메일 서비스 이용 시 각 웹메일 서비스 업체별 스팸메일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스팸 메일 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www.spamcop.or.kr 또는 국번없이 1336 입니다.

스팸메일 방지 정책

당사는 웹 사이트에 올라온 전자우편 주소 등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나, email을 통해서, 또는 채팅을 통해서 -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이메일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집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시고 소중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게시판에서는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광고메일 수신을 신청한 회원에게만 메일을 발송하고, 이후 회원이 광고메일을 수신거부 할 경우 즉시 메일링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 법률적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신동의 없이 보내는 상업적 메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대량메일, 음란물이나 불법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메일을 전송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스팸메일은 법에 저촉됩니다.
[제 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진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15.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은 법에 저촉됩니다.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중간 생략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5. 제 4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에 저촉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
1. 제 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제 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 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 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4조(벌칙)]
제 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